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처방전 위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약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산부인과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과 경남 약국 2곳에서 9100만원 어치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매한 뒤 2∼3배 비싼 가격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기간 호르몬제를 판매해 4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병원 의사의 면허번호와 기관번호 등을 외운 뒤 처방전 위조 등 그동안 유사 범행에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호르몬제를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해당 호르몬제 구매 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에 알게 된 A씨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을 개인 방송 BJ들에게 선물을 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 2곳의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약사 B씨 등은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나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비대면 판매'는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제품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신고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대해 관련 기관의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약국을 관할보건소에 통보, 행정처분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