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한 공무원 ‘집유’

입력 2021-03-30 11:28 수정 2021-03-30 13:29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짝사랑하는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35분쯤 A씨는 인천시 동구 같은 직장 동료인 B씨(39)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거나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