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경찰관 폭행까지…도 넘은 만취자에 벌금형

입력 2021-03-30 10:30 수정 2021-03-30 11:24
뉴시스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파손하고 이를 저지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판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50분쯤 A씨는 전북 전주시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를 발로 차 총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이 A씨를 저지했으나 A씨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가던 길 가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경찰관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으나 그는 되레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턱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길을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그 형을 정했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