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을 심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수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했다. 자문위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발전 방안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2명을 비롯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로 조만간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수사 개시나 기소, 강제 수사 등을 위해 자문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