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두 살배기 아이를 캄캄한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한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 송정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욕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원장은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교사는 2019년 11~12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교실 구석에서 아동을 억압하는 등 5, 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아동학대 정황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항의하던 학부모를 지난해 3월과 8월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대구고검에 두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학대 정황을 처음 확인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까지 시작됐다”며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보러 찾아간 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됐다. 해당 어린이집 재단 측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