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21-03-29 22:07 수정 2021-03-29 22:44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가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토지·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에 이어 토지·건물 매입 당시,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중계약서로 탈세 의심 정황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재 구속된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을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혐의’ 2건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