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쇼크’에 놀란 여야…“훨씬 전에 올렸다” 해명

입력 2021-03-30 00:06
김상조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쇼크’에 놀란 여야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 예금 14억원 보유에도 전세금을 1억원 넘게 올렸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여론의 질타 속에 전격 경질되자, 여야 의원들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여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의원들은 “임대차 3법 본격 논의 전”이라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부부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14.1%(1억2000만원) 올려 전세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맹비판을 받았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용 84㎡(약 25평)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1억원이 넘는 약 26%를 인상,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 송 의원 측은 2019년 12월 계약으로 임대차 3법이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7~8월 시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세보다는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84㎡(약 25평)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 약 10%를 올린 셈이다. 계약 시점은 지난해 7월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이다. 조 의원 측은 장기 세입자로 오랜 기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 당시 시세보다도 저렴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던 게 재확인됐다. 지난해 8월 중순쯤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전세금을 61%가량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울 서초구의 전세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약 23% 인상했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지난해 5월 계약했다”며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에 반대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