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인상… 투기 제보 포상 최대 10억원

입력 2021-03-29 17:49

정부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며,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부문에 따른 20대 대책이 골자다.

먼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단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만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나머지 공직자는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자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안에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한 뒤 금융자산 등 기타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 되는대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단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도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개발 예정지 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강력한 처벌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일정 기간 부동산 관계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LH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확대한다. 또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역시 경영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