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정경심 측 증인신청 무더기 기각

입력 2021-03-29 17:23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 측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포함해 총 2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불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제출한 데 반해 변호인 측은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항소심 법정에 불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원심 재판부에서 증인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하라는 언질도 있었다고 한다.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 측은 “원심에서 변호인 측에 충분한 증인신청 기회를 줬지만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라며 “방어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가 1명의 증인 만을 채택하면서 최 전 총장 등 입시 비리 관련 증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되 변론 과정에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어놓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기일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포렌식 보고서에는 과학적 인과와 논리적 추론이 뒤섞여 있다”며 “별도 기일을 잡고 전문가들이 배석해 변호인과 검사, 재판부가 궁금한 점을 즉석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정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불러 신문하고, 정 교수 측의 표창장 관련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