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북전단금지법 내일 시행…美청문회 등 우려는 계속

입력 2021-03-29 17:00

북한 인권 증진을 제한 논란을 빚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의회에선 이 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달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법을 둘러싼 논쟁이 담기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국 인권 의식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과 그 시행령, 해석지침이 내일(30일) 자로 함께 시행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 세 가지 목표를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합되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곧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스미스 의원 입장에선 오히려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진 것 같다”면서 청문회가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해온 탈북민들은 청문회에서 적극 증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앞서 미 국무부와 면담했던 것도 그런(청문회 증언) 논의 과정의 일환이었던 만큼 국내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청문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문회 출석 요청이 있더라도 정부 측 인사가 직접 나가기보다 미 의회 및 정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법의 적용 범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쪽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한 북한은 이날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자신들을 타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것을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