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통상적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채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를 차지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약 48%다. 강남구 내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강남구는 또 행정안전부에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