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올려야” 정부 건의

입력 2021-03-29 16:41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통상적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채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를 차지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약 48%다. 강남구 내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강남구는 또 행정안전부에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