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부동산 투기 집중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

입력 2021-03-29 16:29 수정 2021-03-29 17:29

정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받을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하고,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 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명(인)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우(遇)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겠다”며 “이상 거래 확인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한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