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해 성공하면 여자들 매달린다” 문구류, 또 인권위로

입력 2021-03-29 15:43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등 성별이나 외모 등을 활용한 문구가 적힌 공책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수년 전에도 이런 방식의 상품으로 인권위 진정이 제기돼 사과문까지 게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디자인 용품업체 A사의 일부 상품 문구는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심각한 차별·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는)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사의 차별·인권 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누리꾼의 SNS 글이 물밀 듯이 쏟아지자, A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A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다”고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