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4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차등화했다.
기프티콘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의 경우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받지 못하도록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이나 카드 결제 때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년에 불과했던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일반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난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