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대’ 인천 어린이집 CCTV 5개월치 복구해보니…

입력 2021-03-29 14:58 수정 2021-03-29 14:59
인천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부모가 공개한 학대 화면. 피해자 부모 제공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5개월 치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복구된 CCTV에서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학대 의심 행위는 30여 차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33)와 주임 보육교사 B씨(30) 등 총 6명이 추가 조사 대상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들의 어깨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복구된 CCTV 자료 가운데 지난해 9~10월의 2개월 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월 치 영상은 손상으로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다.

경찰은 학대 의심 행위자를 조사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보육교사들이 추가로 기소된다면 이들에게 더 많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CCTV 영상을 통해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에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에 대해 단독·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의 학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 A씨에 의해 총 115차례의 학대를 경험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복구된 CCTV 영상을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6명과 전 원장은 지난 22일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