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없다”

입력 2021-03-29 14:48
국민DB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땅투기 근절 대책’에 따른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노조 측은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성도 없는 삽질 정책”이라며 “재산등록에 대한 속사정과 내용을 알 길 없는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업무지역 내 부동산 구입 금지는 당연하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 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정책이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의 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 재산등록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일선 기초자치단체 9~7급도 대상이 되는데 이들의 이들의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감안하면 소위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밀려 드는 민원처리에 하루가 모자란다”며 “LH사건 이후 전국의 적발 사례는 재산등록 심사가 아닌 분명한 ‘대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로서 대다수가 고위직이나 권력형 부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로도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