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이 현대차 1차 협력회사 사장과 친하다면서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취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B씨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현대차에서 직영을 모집한다”며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에게 말해 당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다시 B씨를 속이고 3000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9월에도 B씨의 조카 C씨에게 전화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특별채용이 있다”며 총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악의적인 거짓말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