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하기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 28일 언론에서 김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인사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실장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집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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