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대전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도로 전체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시속 70~80㎞로 대전에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가 유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총 12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대 과제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대전지역 교통사고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73명중 차대사람 사고가 전체의 54.8%인 4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과 자전거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단횡단 사고 차단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보다 5㎞가 긴 27㎞ 구간에 무단횡단방지펜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집중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소통에는 유리하지만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를 높이는 교통섬 130개소에는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밖에 보행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걷고싶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