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조 경질에 “재벌 저격수 아닌 세입자 저격수”

입력 2021-03-29 13:34 수정 2021-03-29 14:00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대책의 중요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여당 의원,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여당 시·도의원 등 투기 의혹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자신들만 빼고 ‘투기꾼은 친일파’라고 핏대를 세우며 희생양을 찾는다고 한다”며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히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청와대가 ‘적폐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여 다급한 경질을 하고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이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