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감봉·면직 부당”

입력 2021-03-29 13:26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 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100여만원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라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가 되는 바람에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든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법령에서 직무대리에 관해 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의 인사 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봉 처분과 관련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에서 품위 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