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A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오전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두배 이상 넘긴 0.184%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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