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학생들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檢 수사 나섰다

입력 2021-03-29 10:43 수정 2021-03-29 13:48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9월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인체 유래물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는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연진위가 시행한 5차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의 인체 유래물을 동의 없이 여러 번 채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원생에게 스스로의 세포를 채취해 연구를 수행케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학원생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인체 유래물 연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의 유전자 정보와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함께 수집해 관리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A씨가 학생들 동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A씨가 생명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연진위에 검증을 요청하며 사안을 이관했다.

A씨는 연진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연진위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며 “예비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계획하에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으므로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