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뉴욕주, 美 15번째 허용…전과도 삭제

입력 2021-03-29 10:38 수정 2021-03-29 13:43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AP뉴시스

미국 뉴욕주가 미국에서 15번째로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과거 대마초 관련 전과 기록도 자동 삭제하기로 했다.

AF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14개 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요커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들이었던 점에서 전과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의 세금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000만 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AFP는 쿠오모 주지사가 잇단 성희롱 의혹과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대마초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