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천 홍원항 서쪽 12㎞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24t급 어선에 의해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이 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어 있었고 상괭이 1마리의 사체도 그물에 걸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고래의 몸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80㎝에 둘레 3m20㎝, 무게 2.5t이었다.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는 길이 1m30㎝에 둘레 80㎝, 무게 40㎏으로 확인됐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받는다.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되는 만큼 이 상괭이는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청에 인계된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30분쯤에는 보령 대천항 남서쪽 40㎞ 부근에서 조업하던 9.77t급 어선의 그물에서도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의 크기는 5m25㎝ 둘레 3m20㎝, 무게 2.3t이었다. 이 고래 역시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