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물질 넣고 “이빨 다쳤다”…블랙컨슈머 구속

입력 2021-03-29 10:05 수정 2021-03-29 10:35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넣은 뒤 보상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블랙컨슈머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제품에 금속류의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제조사로 전화를 걸어 “이물질로 인해 이빨을 다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상하지 않을 경우 단속기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을 위해 제품에 넣은 이물질.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중소 식품제조업체 114곳을 협박해 127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각 업체에 10~30만원 등 비교적 소액을 요구해 경찰 신고를 피하려 했다.

경찰은 “대기업 등에는 법무팀 등이 대응해 범행이 어려워 보이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중소기업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면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갈 피해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