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9일 관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A 판사(41·사법연수원 36기)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음을 알렸다.
지난해 7월 4일 자정쯤 A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 주차장 앞 도로를 약 500m 구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가 0.08%인데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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