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외국인 다수 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명령으로 인종차별,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 모두에게 진단검사를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단검사 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라고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10여 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명령과 관련해 외국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감염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 생긴 문제”라며 “외국인을 위한 검사 원활화 조치나 편의가 거꾸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향하는 방역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상태일지라도 비자 없이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원받는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