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53)를 발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B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택시를 훔쳐 타고 1㎞가량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미추홀구 한 가게 앞에서 도난당한 B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