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감방살고 또 강도행각 50대…8천원 훔치고 징역 10년

입력 2021-03-29 09:44 수정 2021-03-29 11:17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사지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00원 등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13분쯤 광주에 있는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도 범죄로만 세 차례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강도·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강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