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미리 받아둔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재물손괴에 다른 혐의가 병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7일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여성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A씨는 미리 소변을 음료수병에 받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에도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우자 여성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미리 담아둔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검찰은 A씨가 각 3500원 상당의 음료수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A씨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 있던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절취하고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담배 피우러 간 사이 가방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면허 없이 절취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엽기적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용서받지 못했다”며 “법질서 준수의식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