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출입자 전원에게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33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