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끝까지 대응”

입력 2021-03-29 01:18 수정 2021-03-29 13:21

경기 구리시는 안승남 구리시장 관련 의혹을 보도한 SBS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보도 게재’ 조정 합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SBS는 지난 1월 27일, 1월 29일, 2월 18일 8뉴스, 나이트라인, 모닝와이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측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를 이달 23일과 26일까지 게재했다.

이번 언중위의 조정은 1월 27일 방송된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1월 29일 방송된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 2월 19일 방송된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등 총 3건의 보도에 대한 것이다.

언중위는 이달 23일과 26일 정오까지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방송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보도에 대한 것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대해 안 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SBS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결백을 밝힐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안 시장은 “전체의 사실 중 일부만 부각시키는 이른바 선택적 편집으로 마치 대단한 특혜나 비리가 숨어있는 듯이 왜곡해 보도한 SBS에 대해 강한 유감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방송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리시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됐다”며 “앞으로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