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올리지 말라더니 14%나 올려버린 김상조 정책실장

입력 2021-03-28 20:49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임대보증금(전세금)을 10% 이상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상한폭을 5%로 설정했는데, 정부여당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추진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대란이 불거지면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김 실장 사례가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0㎡규모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임대보증금 인상률은 14.1%에 달한다. 해당 임대 계약은 지난해 7월 29일 체결됐는데, 임대차 3법은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성동구 아파트에서 전세 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김 실장도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대신 성동구 금호동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즉 김 실장 본인이 세 들어 있는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주느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 받았다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세를 내준 청담동 아파트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다”며 “계약 갱신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