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 구성 막바지… 첫 수사 4월에 개시할 듯

입력 2021-03-28 16:5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성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처검사 최종 후보를 추리고 이들을 지휘할 부장검사들의 면접에 돌입한다. 검찰·경찰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기준을 포함한 사건사무규칙도 곧 수립될 예정이어서 범죄 수사를 위한 조직 완성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곧 판·검사들을 향해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 중 어떤 것을 직접 수사할 것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0일부터 수사처검사들을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부장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수사처검사 면접자 172명 가운데 최종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사처검사는 19명, 부장검사는 4명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재이첩 여부 등을 결정하는 대신 수사처검사와 부장검사 선발 업무에 주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요즘은 검사 뽑는 데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19일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가 온전한 ‘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달은 걸린다”고 말했었다. 김 처장은 ‘1호 수사’의 개시 시점을 놓고도 “4월이 돼야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공수처 진용에 포함될 검사들을 뽑는 과정에서는 도덕적 기준은 물론 퇴직 이후 진로까지도 거론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 처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수처가 주요 사건을 담당할 것이 분명한 만큼 검사들이 정치적 욕심에 따라 일할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뤄졌었다. 수사처검사 임기 뒤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갖고 선발하라는 주문에 김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었다.

공수처는 또 29일부터 검·경과 삼자협의를 갖고 이첩 기준 등 사건사무규칙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경이 이에 응해야 하고,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토록 하는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던 조항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통보와 이첩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조직 완성 이후에도 ‘1호 수사’ 착수까지는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7100명 중 대부분은 5600명가량인 판·검사가 차지한다. 판·검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고소·고발은 매년 약 3000건 수준이다. 김 처장은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가 활용하는 ‘사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수사 개시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