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6월까지 주식리딩방 일제점검… 시세조종에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21-03-28 15:12

금융 당국이 주식리딩방을 대상으로 개별 종목 상담 등 불법 행위 색출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유사수신 처벌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일제·암행점검을 벌이는 한편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주식리딩방은 회원 모집 후 자문료를 받고 매매 종목과 시점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말한다. 이들은 ‘최소 몇 %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몇 %’ 식으로 광고하지만 당국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으로 본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에서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더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돼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넣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를 스스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대일상담, 자금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개별 지급액과 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유사수신 처벌 대상은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과 수익률 보장 행위로까지 확대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한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