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팀장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5일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