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방치’ 두 살배기 엄마 ‘방임’ 혐의로 입건

입력 2021-03-28 08:28 수정 2021-03-28 11:4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후 두 살배기 아들을 차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아동법지 위반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112 상황실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도로 한복판에 SUV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에 붙잡힌 A씨(42)를 지난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편도 8차 도로 한 복판에 세워진 차량 안엔 A씨의 두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으며, 안산시 대부도에서 차량발견지점까지 약 17㎞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용 CCTV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주변인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6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차량 뒷좌석에 있던 아동을 시흥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인계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아이의 아버지를 면담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가정방문, 면담 등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