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여성이 길에서 놀던 7살 여아에게 “외국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에서 친구들과 놀던 7살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양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 고려인인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고 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