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형량’ 검색 후 자수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입력 2021-03-27 09:24
국민일보 DB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모친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수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는지도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한 농약은 사실 어머니가 장씨에게 조현병 약을 몰래 먹이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어머니가 장씨를 미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한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수사해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죄는 직계 존속에 대한 오랜 불만 때문에 발생했다”며 “약물 중단 시 불특정 대상으로 살인을 다시 일으킬 걸로 보긴 어렵다. 약물 치료로 정신병이 호전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