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이날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8년 8월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개월 정도 앞선 때다.
당시 B씨는 감정가(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B씨는 같은 해 12월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일부(224㎡)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신축 주택으로 전입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 토지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B씨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A씨와 A씨 부인은 P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한다.
도 조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A씨와 B씨 등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B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가 고발하면서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