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씩으로 엇갈렸다. 사건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6명보다 많았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됐고 14명이 심의대상 사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의 수사 중단 여부 및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14명 중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명이었다.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명씩으로 엇갈렸다. 심의위는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으로 최종 표결이 기울지 않은 것을 볼 때 사건의 유·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표결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냈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심의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안건이 모두 부결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안건이 공소제기 여부였고 7인만 찬성해 과반수를 넘지 못한 만큼 공소제기 안건이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은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