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라크 난민이 법정에서 신을 외치는 기행을 펼쳐 선고가 연기됐다.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이어 하무드 자베르 알레네지(39)는 다우닝센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알레네지는 지난 2019년 호주 시드니의 옥스포드 거리 근처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뒤 그를 1㎞ 끌고 가서 2번의 성폭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판사가 형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알레네지의 변호인이 “의뢰인은 너무나 히스테릭했고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며 “나는 법정을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알레네지는 격하게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었다. 그는 이어 “난 하나님만 도와주면 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오직 신만이 있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이를 듣던 판사는 결국 “현재 알레네지가 공판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를 주겠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이라크 출신의 난민인 알레네지는 현재 보석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롱베이 교정센터에 수감돼 있다. 그는 정식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의 브릿징 비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