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수사기록 검토…검사 추가파견

입력 2021-03-26 17:07 수정 2021-03-26 17:25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조만간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감찰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 및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사건 기록, 그간 축적됐던 검찰의 재소자 조사 실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수사와 관련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들도 들어볼 계획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전 총리 사건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도 만나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하듯이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의견이든지 받겠다는 차원”이라며 “퇴직하신 분들도 취지를 이해한다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사3명,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 감찰담당관을 포함해 법무부에서만 총 6명의 검사가 합동감찰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일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