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 치매 노모 때린 뒤 방치해 죽게한 40대 아들

입력 2021-03-26 15:2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를 구타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치매 환자인 어머니(당시 70세)를 때려 목숨을 잃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는 A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조사됐다.

어머니는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와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았으며 정오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결국 A씨 어머니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세)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면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