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에서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달라지는 점도 있다. 정부는 우선 방역수칙이 그동안 미미하게 적용됐던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 행위를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현재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이다. 앞으로는 이 기본방역수칙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7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영화관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종교시설 등 24종에만 적용해왔는데,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 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만 한다. 또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기본방역수칙 확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4월 4일 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기본방역 수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