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스토킹이 모든 국민에게 만연한 범죄라며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정부가 후속작업을 마쳐 공포하면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경찰청은 26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 사례는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스토킹이 성별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이 명시됐다.
법률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의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 수단도 확대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 승인을 얻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때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도 4개 종류의 잠정조치를 내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