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업소 23곳 적발

입력 2021-03-26 11:20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3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획 수사를 시행했다.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 영업 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 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 2곳 등이다. 이들은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과 마취 연고, 색소 등을 갖춰 놓고 1대1 시술을 한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예약을 받은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한 9곳을 비롯해 피부만 관리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대용량(500개)의 일회용 천자침을 산 뒤 자신들이 만든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재포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각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달라”면서 “앞으로 건전한 미용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