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등 고가 노려…동료 배송한 물건 ‘슬쩍’한 택배기사

입력 2021-03-26 11:1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집에 배송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구속된 30대 택배기사의 추가 절도 행각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상습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의 주택가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50여 차례에 걸쳐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저지른 30회 이상의 절도 행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회가량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새벽배송 시간인 오전 2∼4시 집 앞에 배송된 택배 물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 출입문 보안 장치가 없거나 CCTV가 드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표적이 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회사 내부 프로그램으로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 품목과 배송지 등을 확인해 배달된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훔친 물품들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거뒀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한 A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며 “회사 측에 배송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