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자신의 온라인 강의에 무단 접속해 욕설과 음란 사진으로 채팅창을 도배한 외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윤 교수는 25일 강의에 무단으로 침입한 A씨를 업무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세종대 역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윤교수는 “오늘(26일)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침입자는 제 수업에 들어와 혐오 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뒤 남초 사이트에 이를 전시·과시하며 영웅으로 추대받고자 했다”며 “하지만 여성 혐오성 행동은 영웅주의적 행동이 아닌 범죄 행위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철학과 윤지선 교수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중 외부인 A씨는 수업에 무단으로 침입해 약 30분간 채팅창에 윤교수를 비난하는 글과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윤 교수가 “지금 이러시는 거 다 캡처해서 법적 대응한다”고 하자 “난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2019년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논문의 일부 표현을 둘러싼 논란으로 남초 커뮤니티 등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한 유튜버와는 여성 비하 단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연 인턴기자